- 홈
- 알림마당
- 성명/논평/보도자료
제 목 | 연대회의성명-구상권 요구 철회 |
---|---|
글쓴이 | 관리자 |
파일 |
|
작성일 | 2016-05-03 11:38:40 |
국방부와 해군은 연구결과를 수용
갈등을 야기하는 구상권을 철회하라
최근 발표된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주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사회적 갈등의 주요인이“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그리고 정부주무부처인 국방부와 시행자인 해군이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도 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며 그 해소 방안으로“공개토론 장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와 국방부가 적극 추진하되 시민사회단체 등 일방의 갈등을 탓하지 말고 찬반 모두의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갈등 관리가 필요하며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조직 및 부서와의 협력 및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국방부와 해군이 스스로 용역한 이 연구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방부와 해군이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찬반 논리 모두를 수용하고 정부, 제주도를 포함한 제주도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강정해군기지가 제주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해군은 지난 3월, 제주 강정마을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고 2차, 3차에 걸친 구상권 청구를 준비중에 있다. 이런 행보는 연구 결과와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민주적 국가운영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해야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한 국민을 대상으로 법적인 손해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큰 위협이다. 또한 이번 용역결과와도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일이다.
이에 대해 제주연대회의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해군은 이번 용역결과를 수용하여 구상권 청구를 즉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같은 마을에서 대대손손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야 할 강정 주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라도 사법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
2016년 4월 29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