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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자치연대 의견 및 추가사항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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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17 15:27:39

 

특별법 1조 개정 환영영리대학 설립 반대

신라, 롯데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JDC 이관문제 등 공론화 필요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관련 도의회 의견서 제출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강호진)는 원희룡 도정이 확정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75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제주도의회에 의견서를 1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가 제출한 75건의 제도개선 사항 중 특별법 1조 목적 개정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카지노업 건정성. 투명성 확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 및 전매행위 제한 특례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특성화고 지역 인재양성 등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

 

특히 국제학교 국내 교육법 적용 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조항에는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영어교육도시에 한한 영리법인의 외국대학() 설립 근거 마련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또 염지하수에 대한 식품용수 사용 가능 근거 마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제시했으며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대신 러닝메이트제 의무화를 제안했다.

 

원희룡 도정의 6단계 제도개선안에서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사회적 논의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입법 과제도 제안했다.

 

자치분야 입법과제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현실화 제도개선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대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화 등을 제안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육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요청했다.

 

아울러 주민우선고용제 및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신라, 롯데면세점 등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흥제도 마련 토지비축제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대상 확대 및 도의회 동의 명문화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특별법 1조 목적 개선 등 과거에 비해 제도개선 내용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희룡 도정에서도 영리법인 대학 추진, 정부차원의 교육분야 과실송금 추진 등 목적 조항 변경에 어울리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희룡 도지사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JDC 이관 문제 등을 직접 거론했지만 이관 문제는 물론, JDC 수익금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과제로 단 한 줄 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JD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입법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718

 

 

제주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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