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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카지노 조례 관련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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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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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18 09:34:10 |
카지노업체에 혈세를 지원한다고?
카지노 조례 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해야
성 명
제주도가 카지노업체에 혈세(보조금)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박산업인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해외자본이 판을 치는 카지노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는 카지노업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제31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주도는 카지노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을 비롯해 국내.외 교류사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제주도가 민간 카지노업체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업에 도민의 아까운 혈세를 투입하려 한다는 점이다. 종사자 교육을 비롯해 근무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해당 카지노업체의 몫이다. 제주도가 굳이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욱이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를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다. 도민의 세금을 공익사업도 아닌 도박산업을 운영하는 카지노업체들의 수익 창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고객 유치 등의 명분을 내세워 카지노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신라·롯데 면세점에도 같은 명분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제주도에 묻고 싶다.
또 다른 문제는 카지노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다. 동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1항 4호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례에 지출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보조금 지원 사업은 여기에 해당하는 않는다. 즉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 등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것처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카지노업체들이 전문모집인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제347회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카지노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독소조항을 반드시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18일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