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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회견]오라관광단지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문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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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08 10:58:53

<기자회견문>

 

 

최근 공개된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참으로 암담했다. 우선 법적인 사실관계를 떠나 특혜행정의 논란을 자초한 제주도의 행정집행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가 사법기관에 조사를 청구한 것인지,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법리해석으로만 일관했다. 감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에 앞서 행정집행의 합리성과 기관운영의 합목적성을 자치감사의 범위에 두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조례에서 규정한 원칙마저 묵인하며 행정집행과정의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동색임을 실감하게 한 조사결과였다.

 

그러다 보니 감사위원회의 법리해석은 오히려 또 다른 행정집행의 위반사항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에서 환경영향평가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첫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심의보완서가 제출 된 후 재차 열린 심의회의에서 번복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제주연대회의가 지난 8(2009~2016)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의안건 중 총 30건의 개발사업이 조건부동의결정이 나서 심의보완서가 제출되었다. 하지만 보완서가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린 사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유일했다. 감사위원회의 법리해석대로라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고, 나머지 29건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 된다.

 

결국 감사위원회의 이러한 법리해석은 현재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처리절차와 크게 배치되는 상황이다. 현재는 심의내용에 대한 심의보완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소집 없이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에서 검토확인 후 다음 절차인 도의회 동의절차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 역시 감사위원회의 법리해석은 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의 차이를 오해한 법리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심의결과를 번복한 문제와 보완서 제출 후 심의회의를 열지 않은 문제 중 하나는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조례위반 여부를 떠나 사업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조건부 사항을 이례적으로 심의회의를 다시 개최해 그 조건부 사항을 제외시킨 결정이 자치감사 범위에서 정한 행정집행의 합리성에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최근 8년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조건부동의 후 심의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전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뿐이다. 이는 법규 위반 여부를 떠나 행정집행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명백히 행정집행의 합리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기관운영의 합목적성에 있어서도 변칙적인 행정행위로 도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이 분명하다. 감사위원회는 법리해석에 앞서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살피고 조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추가된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바이다. 투명한 자치감사를 내세운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제주도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인지한다면 이번만큼은 감사위원회의 명예를 걸고 투명한 조사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제주도에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 최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측이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에도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도민사회의 쟁점현안에 대해 제주도와 사업자 간의 짬짜미 식으로 은근슬쩍 협의해 주는 사례가 있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역시 제출된 보완서 검토 후 곧바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들 그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도민여론에 반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환경문제, ·하수를 포함한 기초시설문제, 자본검증문제 등 현재 제기되는 사항과 제주도가 내세우는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분명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도의회 또한 도민사회가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단순히 도의회 동의안이 상정된 후 논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주도의 행정사무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촉구한다. 제주도의 큰 변화를 가져올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의 본령을 지키기 위한 도의회의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

 

2017. 3. 7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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