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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동성명] “정부와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에 적극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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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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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22 09:57:09 |
공동성명
“정부와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에 적극 나서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를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등을 짓밟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 때문에 파면하였다. 전국 각지의 광장을 가득 채웠던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의 뜻과 요구를 국회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이다. 박근혜 탄핵과 촛불시민혁명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정치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 함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원인 중의 하나다. 새로운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이후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주권자들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법 개혁을 촉구한다.
첫째,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자.
곧 열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의 입과 손발을 묶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되고 처벌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말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선거법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법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열리는 대선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입을 닫고 시민행동을 멈추어야 한다.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꾸고 대선을 치루자.
둘째, 투표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도 개정하자.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다. 이번 촛불시민혁명에도 만19세에 이르지 않은 수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동참했다. 그러나 만18세 시민은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교사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장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해야 할 이유는 없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선거법은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참정권을 억압하는 선거법과 지방공기업법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당장 바꿔야 한다.
셋째,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역구 1등 당선자 아닌 후보에게 보낸 국민의 선택은 버려지는 표, 죽은 표로 만든다. 그 비율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전체 투표의 절반이나 된다. 또한 현행 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당에게 표를 던지고, 그 정당들이 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배분받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은 높지 않다. 이를 바꾸어야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적의 방법이다. 지방의회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넷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제도 역시 그들의 국민 대표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투표를 통해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뽑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다. 국민은 당선 가능성을 따져 투표할 것을 강요받는다. 후보 단일화나 후보 사퇴도 반복되어 선택의 기회 자체도 사라진다. 투표자 전체의 50% 미만의 지지를 받아도 대통령 등으로 당선될 수 있고,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그들의 국민 대표성은 더 떨어진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하고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었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시민의 정치참여를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꾸자. 국회와 대통령 등의 국민 대표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거제도를 바꾸자. 다시 한 번 선언한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이후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
2017년 3월 22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열망하고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제주YMCA,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서귀포시민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YWCA,서귀포여성회, 제주여민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평화인권센터, 곶자왈사람들, 416기억공간 re:born,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순>
참고 3월 22일은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전국 공동행동의 날로 서울, 전주, 광주, 구미, 안동 등 전국 32개 지역에서 오전 11시에 1인 시위 및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제주의 경우에도 22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도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 앞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1인 피케팅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