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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자회견문]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과정의 위법·탈법 및 특혜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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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04 16:03:31

<기자회견문>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과정의 위법·탈법 및 특혜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가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그간 수없이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벌어진 일로 도민사회는 충격에 빠져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위반 논란과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환경 및 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에너지사용, 카지노, 교육권침해, 기존상권피해, 자본검증문제, 관피아 논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올해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도민의 60%가 해당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의견 27%에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런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협치와 소통을 도정의 최대 가치로 홍보해 온 원희룡도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업 강행에 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도민사회를 원희룡지사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사드 등 외부 악재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보다 악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피해와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원희룡지사의 이러한 행태는 도민의 상식과 인식을 넘어서는 행보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동의안 제출에는 큰 하자가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번복에 대한 조사요청에 대해 문제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사항을 권고로 바꾼 사상 초유의 회의개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는 조건부동의 결정에 따라 심의 후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해석을 근거로 했다.

 

결국 감사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이번 동의안 상정은 조례위반이 된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보완서가 제출되었지만 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감행한 제주도를 상대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위법·탈법, 특혜행정을 감행한 제주도를 상대로 즉각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계속되는 문제들을 숨기고 방치하는 제주도를 견제하고, 자치감사라는 본연의 책임을 포기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며, 지방자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또한 도의회가 직접 나서 꽉 막힌 도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도민의 민의를 지키는 보루가 되어주길 당부한다.

 

2017. 04. 0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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