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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대회의 성명]랜딩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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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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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09 10:16:31 |
- 성 명 -
“도의회는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불허’의견 제시해야”
대규모 확장 이전은 카지노 대형화 신호탄…‘도박의 섬’ 전락 우려
도의회가 개정한 과도한 면적 변경 제한 조례 스스로 적용해야
1.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오는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변경 및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9일 랜딩카지노 이전을 신청한 제주신화월드 내 호텔앤리조트 현장을 방문한다고 한다.
제주신화월드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홍콩 란딩그룹의 자회사인 람정제주개발이 2조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복합리조트 단지다. 람정제주개발 측이 이미 밝혔듯이 복합리조트의 핵심 시설이자 주 수입원은 ‘카지노’다.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파헤쳐 개발하는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카지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주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본래 사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 핵심 가치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2. 이번 논란의 핵심은 카지노의 대규모 확장 이전 문제다. 서귀포시 하얏트호텔 내에 있는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할 경우 영업장 면적은 기존 803㎡에서 5582㎡로 7배 가까이 커지게 된다. 누가 보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면적 변경이다. 이는 곧 제주에 새로운 카지노가 여러 개 생겨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제주신화월드 내 위락시설 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만 1만683㎡에 달한다. 다시 말해 카지노 이전 허가를 받게 될 경우 추후 카지노 면적을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3. 랜딩카지노의 대규모 확장 이전 계획은 단순히 랜딩카지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가 이번 랜딩카지노의 확장 이전 허가를 내 줄 경우 카지노 대형화의 물꼬를 터주는 신호탄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도내 8개 카지노 중 6개가 해외자본에 넘어간 상태다. 그런데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해외자본들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노리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 들어서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비롯해 애월읍 금악리 일대에 신화련 금수산장, 평화로변에 있는 옛 르네상스 호텔 등이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시발점으로 대규모 카지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될 경우 카지노 대형화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제주는 말 그대로 ‘카지노의 천국’이자‘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4. 람정제주개발은 제주신화월드로의 카지노 확장 이전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도민 고용’, ‘지역사회와의 상생’운운하더니 이제와서 카지노 확정 이전이 뜻대로 되지 않자‘일자리’를 볼모로 카지노 이전 허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도민사회를 겁박하는 반사회적 행태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렇게 오만하고 무책임한 해외자본에게 최고의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카지노 이전 허가를 내 준다면 도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의 핵심 내용은 카지노 사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랜딩카지노의 대규모 확장 이전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도민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이다. 물론 도의회 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제주도가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도의회가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가 더 이상 카지노의 무분별한 확장을 통해‘도박의 섬’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신청 건에 대해 단호하게 ‘불허’ 의견을 낼 것을 촉구한다. 만약 도의회가 카지노의 과도한 면적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놓고 정작 본인들은 무책임하게 ‘허가’ 의견을 낸다면 이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이자 도민사회를 우롱하는 일이기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8년 2월 9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이상 1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