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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명]녹지 헬스케어타운 외투지역 연장 특혜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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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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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2 11:46:16 |
이틀 남겨두고 녹지 외투지역 또 연장, 특혜 아닌가?
외투기업 등 세제 감면 일몰제 취지에도 역행
가압류 상태에 투자 계획도 불투명한데 연장 가능한가
성 명
1. 세밑인 지난 12월 28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녹지리조트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 변경을 고시를 했다고 한다. 2015년 녹지리조트에 대한 최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를 한 후 2017년 12월 1차 지정 변경에 이은 2차 지정 변경인 셈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는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12월 5일 공론조사결과마저 거부하면서까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해준 동일회사이다.
변경내용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대표자 명의변경과 함께 1차 변경 당시 기한을 2017년 12월 말에서 1년 연장 해준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한을 다시 2020년 12월 30일로 2년 연장해준다는 내용이다. 또 2018년 한 해 4652억 등 7400억원의 투자계획 내용을 688억으로 대폭 축소해 주는 대신 2019년 2260억원, 2020년 1702억원 투자 계획으로 변경시켜줬다.
원희룡 도정의 고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측은 국세 259억원, 지방세 305억원 등 총 564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2. 그러나 당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한(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30일)을 이틀을 남겨 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상식의 눈으로 보면 특혜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를 올해를 끝으로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어 국회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했다. 외투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이 내국인과 외국인투자를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2017년에 이어 두번째 헬스케어타운(유) 녹지리조트에 대한 지정 변경 고시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합의 내용을 거스르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원희룡 도정이 당초 외국인투자지역 설립 요건과 지정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반복적으로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해줬다는 점에서 녹지와 JDC측의 이해만을 대변해서 내린 결정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에 우리는 이번 변경 과정이 통상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절차인 정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인지, 아니면 원희룡 도정의 독자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것인지 녹지리조트 투자지역 지정 변경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 줄 것을 원희룡 도지사에게 요구한다.
3. 오히려 헬스케어타운 투자지역은 기간 연장 등 특혜성이 아니라 당초 투자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만큼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순리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당초 투자계획 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리조트의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 해제 심의를 진행했어야 했다.
특히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녹지리조트를 조성하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측은 2017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의 가압류 소송 인용에 따른 법적 분쟁이 생겨난 상황이다. 가압류 청구 금액 역시 1200억원대 규모라는 점에서 녹지측이 당초 투자지역 지정 당시처럼 정상적으로 투자해왔는지 아닌지 여부를 쉽게 가늠 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2차 변경 고시에서 나왔듯이 녹지제주헬스타운(유)은 기간이 연장된 2019년에 2260억원, 2020년에 1702억원을 투자한다고 변경 계획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원희룡 도지사는 도내 1호 외국인 투자지역 해제 절차를 밟았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례처럼 정책을 추진해야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번 변경 절차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이에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서 이번 녹지리조트 2차 변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원희룡 도지사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대표인 구샤팡은 공론조사위원회 불허 권고 발표가 있던 날인 10월 4일 오후 5시 15분께,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내준 12월 5일 이전 일주일 전후로 최소 두 차례 면담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무시간에 진행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대표와 무슨 대화 등이 있었는지 도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녹지측은 헬스케어 타운 사업을 빌미로 2010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140억원 정도(2014년 기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560억 세제 혜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혀 주길 촉구한다.
4. 원희룡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녹지리조트에 대한 특혜성 외국인투자지역 기한 연장, 본인이 결정해서 추진한 도민공론화 권고까지 내다버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아니다.
2014년 원희룡 도지사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약속했던 녹지측의 500억 수출 약속을 이행 받도록 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미 지난해 제주주민자치연대가 밝혔듯이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그룹은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1차 가공식품 등을 그룹 내 유통망 등을 통해 500억원 어치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에 그 이행률이 1억6000만원(0.3%) 판매에 그친 뒤, 2018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500억 수출 약속은 2015년 녹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 이후에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결국 도민들에게 ‘부도난 어음수표’를 남발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가 뽑아준 도지사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비겁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2018년 12월 31일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