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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평화로 민간업체 도로점용 특혜 철회해야"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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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17 10:12:07


<성명>


 “교통재앙 우려,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진입로
 민간업체 도로사용 특혜 철회해야”

 
 제주도내 도로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 중 하나인 평화로(지방도 1136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민간업체를 위해 진입로 도로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와 바로 인접한 곳에 민간업체가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로와 휴게음식점 시설과 연결되는 곳에 10년간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재앙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 구간은 많은 차량들이 ‘쌩쌩’ 달릴 정도로 과속이 빈번한 구간이며,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출입도로 역시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이 지점은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평화로의 경우 현재까지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민간시설에 진출입하는 도로사용을 내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애월읍 유수암 지역 주민들은 평화로와 직접 진출입하는 진입도로 허가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음에도, 충분한 공론의 장도 없이 도청 담담 과장 전결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교통사고 우려를 가중시키는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민간업체에 대한 도로사용 허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한다.


아울러 이 민간시설 설치에 따른 교통영향조사를 비롯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의 공식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도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사 현장 사진 첨부>
 
2021년 11월 15일


제주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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