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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자회견]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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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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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12 12:59:31 |
<기자회견문>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되고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설치됐습니다. 당시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 개입 등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행정체제가 중층제에서 단층제로 바뀐 이후 많은 폐단이 드러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보니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현안과 각종 민원이 제주도로 쏠리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해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행정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하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또한 풀뿌리 자치의 기본인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는 약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현상도 심화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행정체제를 다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0년 민선 5기 도정부터 민선 8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제주도와 도의회는 최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10년 넘게 끌어온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애초에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건의를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해야 합니다. 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최소단위가 세포이듯이 한 국가를 구성하는 최소단위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민주주의 원리상 가까운 곳에 지방정부가 있어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쉽고 주민들의 참여도 용이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의 수장은 제왕적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과 시의원이 있어야 신속한 민원 처리와 책임 행정, 그리고 견제와 감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간 건전한 경쟁 관계가 형성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본래 정신인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제주사회의 오랜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에 우리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뜻을 같이 하는 민간단체 연대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를 오늘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민간단체들의 폭넓은 연대와 도민의 힘을 모아 올해 안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제대로 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직·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제주특별자치도이장단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경영자총협회/서귀포시통장연합회/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MCA/제주YWCA/제주장애인인권포럼/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주권연대/서귀포YWCA/곶자왈사람들/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서귀포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이상 무순/8월 12일 현재 2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