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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명] 생태법인 도입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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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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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24 10:51:07 |
<성 명>
“생태법인 도입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최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 생태법인 제도는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강, 호수, 동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과도한 개발을 막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서식지 보전, 법적 구제 요청, 난개발 제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제주 생태계 보호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될 예정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해양 생태계의 상징적 존재로, 현재 약 100~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안 난개발과 선박 관광, 폐어구, 해상풍력 발전 등으로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주체로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개체수 회복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다.
이번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단순히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시대에 자연을 독립적인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환경 정책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는 제주도가 지속 가능한 생태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지배와 복종에서 공존과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법안이 초당적 합의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제주도가 단순한 관광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생태 정책의 글로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5년 1월 9일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