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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상봉의원 주민참여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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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아이피 | 123.143.99.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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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23 10:47:00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2006년 제정 이후 조례에 명시된 정책토론 및 주민의견조사 등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정의 신설(제3조제1항)
❍ 주민참여의 범위를 정책 집행하는 단계에서 평가하는 단계로 확대 개정(제3조의 2항)
❍ 정책토론 청구를 위한 주민 연서 규모를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 이상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축소(제8조제2항)
3.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이상”을 “1이상”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정의) -------------------------------------------. |
1.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신 설> | 2.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2. (생 략)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 ① (생 략) |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
②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1이상-----------------------------------.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라 함은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