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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상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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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아이피 | 112.156.46.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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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10 10:49:17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사회적경제시범도시 조성」이 지사 공약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등은 공공조달 낙찰 가능성이 희박한 등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2014.5.14. 제정),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2016.7.19. 제정)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도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행(안 제6조)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안 제7조)
❍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안 제8조)
❍ 근로자의 권리 보호(안 제9조)
❍ 계약정보의 공개(안 제10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6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차지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실
-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임정현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2, Fax(064)74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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